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중 하나인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가에 전동킥보드들이 많이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와 면허 필요여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몰라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3. 이동장치별 면허, 통행방법, 보호장구 규정 알아보기
개인형 이동장치에 필요한
원동기 면허 취득은 아래서 바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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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란?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는 최근 등장하며 대중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며, 다양한 종류와 규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됩니다.
1. 25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일 것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는 종류 >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요 종류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가 있습니다.
1. 전동킥보드
가장 대중적인 PM으로, 전기로 작동하며 자전거도로 및 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전동이륜평행차
자율 평형 기능을 갖춘 두 바퀴 장치로, 전동킥보드와 비슷한 규제를 따릅니다.
3.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페달 없이 전동기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스로틀 방식과 달리, PAS 방식(페달 보조 시스템) 전기자전거는 별도로 분류되며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스포틀방식 + PAS방식'이 겸용된 경우에도 전동기의 동력 만으로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장치 >
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1. 전동외륜보드(원휠)
2. 전동이륜보드(투휠)
3. 전동스케이트보드
이유: 이러한 장치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며, 자전거도로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동장치별 면허, 통행방법, 보호장구 규정 알아보기
개인형 이동장치의 면허여부, 도로이용방법, 보호장구 등 법적 기준과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동기장치자전거
● 종류 :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테이트보드 등
● 면허 :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 도로이용 : 차도통행, 보도동행금지
● 보호장구 : 오토바이용 안전모
미성년자도 미리미리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 놓아야 됩니다.
미성년자 원동기 면허 취득은 아래서 바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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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형 이동장치
●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 면허 :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 도로이용 : 자전거도로 통행가능(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차도총행), 보도동행금지
● 보호장구 : 자전거용 안전모
3. 자전거
● 종류 : PAS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
● 면허 : 필요없음
● 도로이용 : 자전거도로 통행
● 보호장구 : 자전거용 안전모
과태료 규정 알아보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처벌 법적 기준은 2021뇬 5월 13일 개정되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 요건 강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자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 미소지지 범칙금 10만 원
● 미성년자 사용 제한
-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원동기 면허가 없으므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 원
● 운전자 주의의무 관련
- 동승자 탑승금지 :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 안전모 착용 :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 약물, 과로운전 시 : 범칙금 10만 원
- 등화장치 작동 : 미작동시 범칙금 1만 원
● 음주운전 : 10만 원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 범칙금 3만 원
● 지정차로 위반 : 범칙금 1만 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와 면허 필요여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규정에 맞는 기기 선택과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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