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진료 시에 본인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방문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예외사유 그리고 신분증이 없을 시에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병원, 의원 진료 시 가능한 신분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반드시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만 가능함)
● 전자서명인증서 -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간편 인증(네이버/카카오인증, PASS, NH인증서, 삼성페이) 등
● 전자신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출력물 등), 각종 자격증, 공무원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 다만 예외로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진료 가능함
2. 본인확인 예외 사유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확인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동일 병, 의원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후에 6개월 이내에 진료하는 경우
●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는 경우
● 진료의뢰나 회송의 경우
● 응급환자
●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3. 신분증 미지참시 진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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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바로 전자 신분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구글 플래이스토어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검색 후 설치
●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확인하기
▶ 신분증이 없으면 일단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료 혜택 없이 결재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가지고 병, 의원에 재 방문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요약 및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 신분증 확인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악용사례 방지가 목적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분증은 불가함(캡처, 신분증 사진 안됨)
▶ 신분증 미 지참 시 진료 전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바로 다운로드하거나 그냥 진료 후 14일 이내에 환급받으면 됨
▶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진료 시에 본인확인이 의무화되어 확인 가능한 신분증 종류와 신분증이 없을 시에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다른 도움이 되는 글도 있으니 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