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부님들 기타 식품(카페, 식당 등) 업종에서 종사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필수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신청방법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된 사실 알고계신가요? 먼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보건소에 방문합니다.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접수도 안되니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또는 (필요시) 신청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실물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휴대폰 사진 해당 안됨)
: 학생인 경우 : 학생증 혹은 청소년증 (미소지시 학생증과 함께 등본제시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포함)
: 만 15세 미만은 발급 불가
-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필수 지참
- 방문 시 서류확인 후 접수함(서류가 완전치 않으면 접수도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보건소 현장접수
- 보통 근무시간 내 접수 가능 : 평일 09:00 ~ 17:50 (주말, 공휴일 접수 불가)
▶ 비용 및 검사 결과서 발급 소요 기간
- 검사비용 : 3,000원
- 검사 후 주말, 공휴일 제외 5일 후 결과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항목
관련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으로 검사항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방사선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추, 금속, 플라스틱 등의 장식이 없는 윗옷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구 분 | 기 존 | 변 경 |
검사항목 | 1) 폐결핵 (X-ray) 2) 장티푸스 3) 전염성 피부질환 |
1) 폐결핵 (X-ray)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
비 고 | 전염성 피부질환이 제외되고 파라티프스 항목이 추가됨 |
3.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 결과지 받는 방법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를 완료하셨다면 5일 이후에 검사 결과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과지 받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수령하기 : 검사한 보건소에 가서 수령하면 됩니다.
-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대리수령 시에는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소령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위임임/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수령하기 :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공공보건포털'에서도 수령 가능합니다.
: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접속 > 온라인 보건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정부 24 포털 사이트의 관련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소 방문 전 미리 전화로 한번 더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미리미리 보건증 준비하셔서 급하게 아르바이트하실 때를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