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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혜택 신청방법

by 지구열차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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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대2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고 지원신청은 2월 2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혜택 대상여부를 잘 판단하시어 신청하시어 꼭 받아가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활동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은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공인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이 아닌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매출액 산정은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세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중간에 개업한 사업장일경우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단위로 환산해서 3,000만원 이하 여부를 정합니다. 

소상공인들

 

지원방법 및 신정기간

지원방법은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직접한 사업장과 계약을 하지않고 사용한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차 사업: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직접 계약 체결한 사업장)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한 소상공인은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신청이 없이 국세청, 한국전력과 기관 협조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지원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자동 통보됩니다.

    - 지급방식은 한국전력이 직접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다음달부터 발생되는 고지서 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단, 직접계약자도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되니 착오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2차 사업: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사용하니 입증서류를 소상공인이 직접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금받기

 

세부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방법과 계약자 신청방법, 비계약 사용자 신청 방법 및 신청결과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전과 직적 계약한 사업자는 1차 사업신청 대상으로 

▶ 1차 사업 신청 : 2월 21일 ~ 4월 20일

 

직접계약하지 않은 사업자는 2차 사업신청대상으로

▶ 2차 사업 신청 : 3월 4일 ~ 5월 3일

 

기한내 신청하시면 검토후에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해당여부가 통보 됩니다.

서로 잘사는 소상공인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혜택 지원신청과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상이 되시는지 꼼꼼히 체크하시어 20만원 꼭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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