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년간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저도 작년에 가입해서 10만원 받았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방법울 읽어보시고, 선착순 가입 마감이니 서둘러 가입하셔서 현금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방법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소유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 현금으로 인센티브롤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이니 서둘러 가입하세요. 가입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 회원가입
1) 먼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페이지로 들어가서 일반회원(참여자)를 눌러 회원가입을 합니다.
3) 회원가입하면 2 ~ 3일 이내에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한국환경공단의 문자메세지 링크(URL)로 들어가
▲ 차종과 번호판이 보이는 차량 전면사진 ▲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등록
하시면 끝납니다.
4) 마지막으로 연말에 자동차 주행거리 계기판을 사진찍어 올리면 산청해서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2.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기간
혜택이 좋다보니 지역별 모집대수 할당이 되어 선착순 모집입니다. 전국 7만 5천여대 규모이니 가입기간별로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1차 모집(지역별 모집대수 할당 및 선착순 모집, 전국 7.5만대 규모)
* 1그룹 2.26(월) 09:00 ~ 3.08(금) 18:00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2그룹 3.04(월) 09:00 ~ 3.15(금) 18:00 / 부산, 경남, 경북
* 3그룹 3.11(월) 09:00 ~ 3.22(금) 18:00 / 경기, 강원, 제주
* 4그룹 3.18(월) 09:00 ~ 3.29(금) 18:00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가입 기간 내 차량 사진 미등록 시 참여 취소되며, 취소 될 경우 2차 모집시기에 선착순 참여 가능합니다.
▶ 2차 모집(1차 모집에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대상 선착순 모집, 전 지자체)
* 전 지역 4.01(월) 09:00 ~ 4.12(금) 18:00
3. 인센티브 산정방법 및 지급
▶ 가입이 완료되었으면 10월말 경 한국환경공단에서 최종 주행거리를 등록하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차량전면 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센티브 산정은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며 감축률 및 감축량중 가입자에게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 인센티브 지급은 10월중 제출한 자료로 산정을 하여 12월에 최대 10만원 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상 오늘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착순 마감이니 기간내 가입하셔서 환경보호를 통해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