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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자녀공제, 주택담보차입금, 주택청약저축 공제금액 알아보기

by 지구열차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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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연말이 성큼 다가오며, 근로자들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공제 제도와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과 꼭 알아야 할 준비 팁을 소개하니 끝까지 잘 보시고 놓치는 혜택이 없는지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만들어 봐요.

 

연말정산

 

 

목차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실시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실시


3. 주택담보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실시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실시

 

 

 

올해 연말정산 금액 궁금하시죠? 연말정산 계산기 바로가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실시

 

 

 

▶ 연말정산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인데요.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해서 공제한도가 확대됩니다.

 

▶ 기존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이루어졌는데, 올해 연말정산에는 지난해보다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많을 경우 전년 대비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  공제 대상: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 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에 따라 차등 적용 (예: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추가 혜택: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대비 2024년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 카드사용내역별 공제율 ]

공제항목 2024년 2024년
신용카드 15%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30%
(4. 1. ~ 12. 31. 사용분 40%)
전통시장 이용 40% 30%
(4. 1. ~ 12. 31. 사용분 50%)
대중교툥이용 기본 40% 30%
(2023. 1. 1. ~ 12. 31. 사용분 80%)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 10%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 사용금액)

 

 

✅ 팁: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올해 사용 패턴을 점검하세요.

카드연말정산 환금금연말정산 환금금

 

 

자녀 세액공제(공제액, 공제대상) 확대 실시

 

 

 

▶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  공제 금액: 자녀가 2명일 경우 30만 원 → 35만 원으로 3명 이상일 경우도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액

    ●  자녀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

 

연말정산 혜택 확대 다른 항목 더 알아보기!

        

 

 

자녀수 2023년 2024년
1명 15만원 15만원
2명 30만원 35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초과시 1명당 30만원 연 35만원 + 2명초과시 1명당 30만원

 

✅ 팁: 자녀 공제 대상이 확대된 만큼 손자녀까지 가족 구성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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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담보)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실시

 

 

 

▶ 서민층의 혜택을 위해서 장기 주택저당(담보)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서 공제금액 확대와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  공제한도 : 최대 1,800만원 → 2,000만원

    ●  주택 기준시가 : 5억 원  → 6억 원

 

구분 2023년 2024년
공제한도 금액 300만 원 ~ 1,800만 원 600만 원 ~ 2,000만 원
주택기준시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상환기관 - 상환기간 15년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500만원
  기타 500만원

- 상환기간 10년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300만원
- 상환기간 15년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기타 800만원

- 상환기간 10년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원

 

✅ 팁: 주택 구입 시 공제 기준을 확인하고 고정금리 상품 활용 여부를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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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주택정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 금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납입한도 기준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여 공제혜택도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납입한도: 연 240만 원 → 300만 원

    ●  공제율: 납입액의 40%(공제율은 변동 없음)

 

구분 2023년 2024년
납입한도 연 240만원 연 300만원
공제율 40% 40%
혜택금액 96만원 1,200만 원 까지

 

 

✅ 팁: 무주택 세대주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청약저축 납입액을 최대화하세요.

 

 

 

 

이상으로 2024년 연말정산 시 2023년과 달라지는 항목 중 신용카드, 자녀공제, 주택담보차입금, 주택청약저축 공제금액애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챙겨보아요.🎉

 

 

아래에 나만 몰라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다른 정보도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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