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연말이 성큼 다가오며, 근로자들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공제 제도와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과 꼭 알아야 할 준비 팁을 소개하니 끝까지 잘 보시고 놓치는 혜택이 없는지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만들어 봐요.
목차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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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실시
▶ 연말정산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인데요.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해서 공제한도가 확대됩니다.
▶ 기존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이루어졌는데, 올해 연말정산에는 지난해보다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많을 경우 전년 대비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 공제 대상: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 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에 따라 차등 적용 (예: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추가 혜택: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대비 2024년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 카드사용내역별 공제율 ]
공제항목 | 2024년 | 2024년 |
신용카드 | 15%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 30% | 30% (4. 1. ~ 12. 31. 사용분 40%) |
전통시장 이용 | 40% | 30% (4. 1. ~ 12. 31. 사용분 50%) |
대중교툥이용 | 기본 40% | 30% (2023. 1. 1. ~ 12. 31. 사용분 80%) |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 - | 10%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 사용금액) |
✅ 팁: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올해 사용 패턴을 점검하세요.
자녀 세액공제(공제액, 공제대상) 확대 실시
▶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 공제 금액: 자녀가 2명일 경우 30만 원 → 35만 원으로 3명 이상일 경우도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액
● 자녀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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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 2023년 | 2024년 |
1명 | 15만원 | 15만원 |
2명 | 30만원 | 35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초과시 1명당 30만원 | 연 35만원 + 2명초과시 1명당 30만원 |
✅ 팁: 자녀 공제 대상이 확대된 만큼 손자녀까지 가족 구성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주택저당(담보)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실시
▶ 서민층의 혜택을 위해서 장기 주택저당(담보)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서 공제금액 확대와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 공제한도 : 최대 1,800만원 → 2,000만원
● 주택 기준시가 : 5억 원 → 6억 원
구분 | 2023년 | 2024년 |
공제한도 금액 | 300만 원 ~ 1,800만 원 | 600만 원 ~ 2,000만 원 |
주택기준시가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
상환기관 | - 상환기간 15년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500만원 기타 500만원 - 상환기간 10년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300만원 |
- 상환기간 15년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기타 800만원 - 상환기간 10년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원 |
✅ 팁: 주택 구입 시 공제 기준을 확인하고 고정금리 상품 활용 여부를 따져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주택정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 금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납입한도 기준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여 공제혜택도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납입한도: 연 240만 원 → 300만 원
● 공제율: 납입액의 40%(공제율은 변동 없음)
구분 | 2023년 | 2024년 |
납입한도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공제율 | 40% | 40% |
혜택금액 | 96만원 | 1,200만 원 까지 |
✅ 팁: 무주택 세대주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청약저축 납입액을 최대화하세요.
이상으로 2024년 연말정산 시 2023년과 달라지는 항목 중 신용카드, 자녀공제, 주택담보차입금, 주택청약저축 공제금액애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챙겨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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