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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모급여수당: 총1,800만원 놓치지 말고 신청하기

by 지구열차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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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은 보람되고 기쁘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어 양육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전해 주어서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이를 돌보는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해 주는 제도입니다.

 

✅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라면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지급대상 : 출산부모

 

  ● 소득기준 :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

 

아기와 가족들아기와 가족들아기와 가족들

 

 

 

부모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

 

 

  부모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으며 2024년에 인상된 후로 2025년은 2024년과 동일하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0세까지는 월별 100만 원이 지급되고 만 1세까지는 월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0세
( 0 ~ 11개월)
1세
( 12개월 ~ 23개월 )
2023년 70만원 35만원
2024년 100만원 50만원
2025년 100만원 / 월 50만원 / 월

 

 

● 자녀 1명당 총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아주 큰 금액으로 부모급여는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 0세 : 월별 100만 원 × 12개월 = 총 1,200만 원

   - 1세 : 월별 50만 원 × 12개월 = 총 600만 원

 

 부모급여는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어린이집 재원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0세 :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지급

 

  ● 1세 :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 2.5만 원 지급

 

  ●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즉,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아동은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으므로,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그 차액인 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하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손들손들손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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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정부24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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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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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함께 신청 온라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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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주의할 점입니다. 꼭 읽고 가세요!

 

☝🏻 부모급여를 처음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현금지급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그 전의 부모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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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처리절차

 

 

부모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급여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부모급여 담당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 및 심사진행

 

3. 대상자 확정 : 부모급여 담당에서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

 

5. 서비스 지원 :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부모급여 지급

 

6. 서비스 사후관리 :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총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어 양육비 부담을 덜길 바랍니다.

 

 

나만 몰라 혜택 못 받는 정보가 없도록 아래도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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