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가 인도변에 많이 비치되어 사람들의 이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보호장구 미착용, 미성년자 운행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그와 관련된 규정과 이용 가능 도로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여기에 개인형 이동장치 총정리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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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가 많아지므로 아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것과 미해당되는 것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방법 : 도로교통법에 의거 구분됨
[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는 경우 ]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기자전거(스로틀방식: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 개인형 이동장치 미해당 ]
1. 전동외륜보드(원휠)
2. 전동이륜보드(투휠)
3. 전동스케이트보드
각 이동수단별 면허, 도로, 보호장구 착용 규정
▶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에 따라 면허필요여부, 이용가능도로, 보호장구 착용 여부 등이 결정되므로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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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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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원동기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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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표만 보면 한눈에 이해 가능합니다.
구분 | 종류 | 면허필요 | 이용도로 | 보호장구 착용 |
원동기장치 자전거 |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
차도 통행 보도통행금지 |
오토바이용 안전모 |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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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 " | " | " |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자전거도로가 없을시에는 차도 통행), 보도통행금지 |
자전거용 안전모 |
전동이륜평행차 | " | " | " | |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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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 PAS방식 전기자전거 |
면허 불필요 | 자전거도로 통행 |
자전거용 안전모 |
자전거 | " | " | " |
☞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가 해당됨 /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됨
☞ PAS방식 전기자전거 :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 전기자전거에 해당됨
☞ 스로틀방식 + PAS방식 겸용 전기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됨
규정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알아보기
▶ 규정 종류별 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법 도로교통법(2021.5.13. 개정)
구분 | 범칙금 및 과태료 |
무면허 운전면허 | 범칙금 10만원 |
만 13세 미만에게 운전하게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원 |
동행자 탑승금지 위반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미착용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미착용시에도 운전자 과태료 2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 | 범칙금 1만원 |
약물, 과로 등 운전 | 범칙금 10만원 |
음주운전 (단순음주) |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특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보도주행 /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3만원 |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1만원 |
☞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
☞ 과태료는 차량이나 기구 등 소유 명의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개인 전동킥보드의 보호장구 미착용, 미성년자 운행 등 그와 관련된 규정과 이용 가능 도로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의 안전,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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