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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장애인,영유아), 연금저축, 기부금 공제

by 지구열차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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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와 달라진 항목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중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장애인, 영유아), 연금저축, 기부금 공제 항목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팁을 소개하니 끝까지 잘 보시고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체크로 13월의 월급을 수령해 보아요.

 

연말정산 환급금

 

목차

1.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상향 조정


2. 의료비 세제지원 확대(장애인 / 영유아의료비)


3. 연금저축, 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


4. 고액 기부금 공제율 한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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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정

 

 

주거가 월세라면 반드시 놓치지 말고 받아야 할 공제가 월세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이번에 변경은 기존에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제대상은 총급에 7찬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공제한도도 1,000만원으로 확대되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 월세액의 15% (동일)

        - 단,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자는 17%공제

    ●   공제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연말정산 계산은 여기서:  2024년 연말정산 계산 바로가기!

          

 

 

구분 2023년 2024년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공제율   월세액의 15%
     - 단,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자는 17%공제
   2023년도와 동일
공제한도 750만원 1,000만원

 

☞ Tip: 월세 납부 영수증을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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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제지원 확대(장애인 / 영유아의료비)

 

 

1. 장애인 지원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비용중 실제로 지출한 본임 부담금도 공제에 추가 확대 적용됩니다.

항목 2023년 2024년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장애인 활둉지원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
공제내용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좌동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좌동
-  <추 가>
  ㅇ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 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 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2. 영유아의료비 지원 확대

 

    ●  기존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에 대하여 15% 공제를 실시해 줬는데, 이제 급여 한도기준을 없애서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  급여한도를 폐지한 것은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확대 시행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주요변경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대상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 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 만원)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좌동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공제율 15% 좌동
공제한도 ①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①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② (좌 동)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항목 모두보기!

          

 

 

 

☞ Tip: 모든 근로자가 200만원 한도내에서 산후조리원비를 세액공제 받으니 영수증을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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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

 

 

    ●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내용    연금소득 분리과세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대상 및 세율    -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세율 : 연령별 3~5%
   좌 동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연간 1,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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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기부금 공제출 한시 상향 조정

 

 

    ●  기부를 활성화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고액 기부장려로 기부금 특별세액 공제를 한시 상향조정합니다.

 

   ●  기존에 기부금 1천만원 이하는 15%, 1만원 초과는 30% 로 2개구간이었는데 3천만원 초과는 40%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확대 조정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주요내용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고액기부공제율 한시 상향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신설)
좌동
좌동
- 3천만원 초과: 40% ('24.12.31.까지 한시적 적용)

 

 

 

이상으로  2023년도와 달라진 2024년 항목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중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장애인, 영유아), 연금저축, 기부금 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보시고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꼼꼼한 체크로 더 내는 세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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