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와 달라진 항목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중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장애인, 영유아), 연금저축, 기부금 공제 항목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팁을 소개하니 끝까지 잘 보시고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체크로 13월의 월급을 수령해 보아요.
목차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자녀공제, 주택담보,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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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정
주거가 월세라면 반드시 놓치지 말고 받아야 할 공제가 월세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이번에 변경은 기존에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제대상은 총급에 7찬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공제한도도 1,000만원으로 확대되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 월세액의 15% (동일)
- 단,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자는 17%공제
● 공제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연말정산 계산은 여기서: 2024년 연말정산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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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3년 | 2024년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 월세액의 15% - 단,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자는 17%공제 |
2023년도와 동일 |
공제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
☞ Tip: 월세 납부 영수증을 잘 챙기세요!
의료비 세제지원 확대(장애인 / 영유아의료비)
1. 장애인 지원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비용중 실제로 지출한 본임 부담금도 공제에 추가 확대 적용됩니다.
항목 | 2023년 | 2024년 |
대상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장애인 활둉지원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 |
공제내용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좌동 |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좌동 | |
- | <추 가> ㅇ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 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 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
2. 영유아의료비 지원 확대
● 기존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에 대하여 15% 공제를 실시해 줬는데, 이제 급여 한도기준을 없애서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 급여한도를 폐지한 것은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확대 시행됩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주요변경 |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
대상 | ㅇ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 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 만원) |
ㅇ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좌동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
공제율 | 15% | 좌동 |
공제한도 | ①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② ①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
①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② (좌 동) |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항목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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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모든 근로자가 200만원 한도내에서 산후조리원비를 세액공제 받으니 영수증을 잘 챙기세요!
연금저축, 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
●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내용 | 연금소득 분리과세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대상 및 세율 | -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세율 : 연령별 3~5% |
좌 동 |
기준금액 | 연간 1,200만원 이하 | 연간 1,500만원 이하 |
고액기부금 공제출 한시 상향 조정
● 기부를 활성화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고액 기부장려로 기부금 특별세액 공제를 한시 상향조정합니다.
● 기존에 기부금 1천만원 이하는 15%, 1만원 초과는 30% 로 2개구간이었는데 3천만원 초과는 40%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확대 조정됩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주요내용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고액기부공제율 한시 상향 |
공제율 |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신설) |
좌동 좌동 - 3천만원 초과: 40% ('24.12.31.까지 한시적 적용) |
이상으로 2023년도와 달라진 2024년 항목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중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장애인, 영유아), 연금저축, 기부금 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보시고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꼼꼼한 체크로 더 내는 세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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